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발전전략 워크숍’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촌교육농장이 확장성을 갖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국민적 공감대’다. 농촌교육농장이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 특히 세계 농정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농촌교육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교육농장의 성장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선
규모화 패러다임 탈피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영 다각화 필요

프랑스, 1974년부터 시작
6개 부처 공동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법·제도적 뒷받침 ‘주효’


▲규모화에서 다각화로, ‘농촌교육농장’=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서 수여식’·‘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농촌교육농장 발전전략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워크숍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오현석 농산어촌위원장(지역아카데미 대표)이 ‘농촌교육농장을 통한 농업경영 다각화의 의미와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현석 위원장은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부터 짚었다. 농촌교육농장이 주목받고 있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오 위원장은 “EU는 2000년대 이후 농정 화두로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은 ‘규모화와 경쟁’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향하고, 관광·가공·농업의 상호연계를 통해 풀뿌리 농촌지역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오 위원장은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다각화와 근거리 유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모색했다”고 밝히면서, 가족경영체 중심으로 농촌관광·가공·근거리유통망에 나섰고, 이 분야에 농가 자녀들이 본격 진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민이 가격결정력을 갖게 됐고, 풀뿌리경제구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규모화 경쟁에서 밀려난 농장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다각화’, ‘지속가능성’, ‘가족농’으로 새 비전을 세운 결과이고, 특히 ‘다각화’에는 농촌교육농장도 포함된다.

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기조인 농촌 혁신과 푸드시스템 혁신, 농업 혁신, 지속가능성·다기능성 가운데 맨 후자를 눈여겨봤다.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프랑스가 농촌교육농장을 비롯한 농업활동 다각화를 통해 농업·농촌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했던 패러다임과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촌교육농장 확대, 국민적 공감대 필요=우리나라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 농촌교육농장 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농촌교육농장은 621개. 지자체가 지원한 농촌교육농장 293개소를 포함하면 총 914개소(2018년)다. 농촌교육농장이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현석 위원장은 1974년부터 농촌교육농장을 도입해온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그는 “농촌과 농업세계, 자연환경이 어린이들의 정신세계 모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반성과 식량생산원리 등 농장이라는 교육적 도구가 어린이들의 학습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여기에 사회 차원에서 농업인이라는 직업의 긍정적 가치평가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바람이 더해졌다”면서 “이는 학부모·교사·농업인들의 농촌교육농장 인식 확산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92년부터 농림부, 교육부, 사법부 등 6개 부처가 부처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농촌교육농장의 질적인 발전을 결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프로그램 소개 책자를 농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편찬했다는 점,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점, 현장학습체험비용 지원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오 위원장은 “1999년에 마련한 법적 장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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