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기술 보급 확대 법적근거 마련해야”

2,879 2019.03.28 13:37

짧은주소

본문

c7f831aad8af9a08faaf9e6c47d82816_1553747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9일 진행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대국민 치유서비스 제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농촌 수익 증대 등 주목

치유농업을 향한 관심이 크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는 농업인에게도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치유농업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 따라서 지난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신설된 ‘치유농업의 진흥’(제43조의2)에 기반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입법공청회를 진행한 것이다.

▲치유농업육성법이란=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3월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치유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인 19일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신규시장 및 일자리 창출 연구협의체’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치유농업육성법’에 따른 치유농업의 정의는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유농업육성법의 제정 배경부터 설명했다. 송 교수는 “치유농업은 대국민 치유서비스 제공과 농촌수익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유농업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시행 등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확보돼야 하고, 때문에 치유농업육성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치유농업육성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 등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으로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며, 전문인력의 자격검정과 함께 치유농업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교수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두도록 한 치유농업협의회 구성원에 민간위원이 2명 이상 참여토록 한 것을 두고, “관주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치유서비스가 고용창출을 성과로 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왜 필요한가=치유농업육성법의 핵심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이다. 송 교수는 “법안 중 제일 중요한 단락”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의 김경미 농업연구관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관은 “치유농업이 그냥 농장에서 생활하거나 농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긴 쉽지 않다”며 “치유농업 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참여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그 변화가 정말 의미있는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는 면에서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를 치유농업의 과학적 효과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연구관은 “농업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의료비용이 줄고, 또 갈등이나 폭력의 상처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연구에서 입증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참여자는 치유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 때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이기술’을 시행토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치유농업 연구는 농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연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신애 건국대 교수는 “치유농업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농업과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용자의 치유를 우해 농업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치유농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체계가 필요하며, 인력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전언, 치유농업육성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