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6>축산·산림 분야

2,915 2019.03.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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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 추진하는 축산 및 산림 분야는 축산물과 임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기반확충, 농가경영안정, 유통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축산분야 주요 사업인 ICT 융·복합지원,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산림분야는 양묘시설현대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축산분야

축산업 허가받은 농업경영체
환경관리기·CCTV 등 설치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사업=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우, 양돈, 양계(육계·산란계·종계), 낙농(젖소·육우), 오리, 사슴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장비는 △온·습도, 풍속, 정전, 화재, CCTV 등 축사 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 등 사양관리용 원격(또는 자동)제어 장비 △번식, 질병, 사양 등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지원유형은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해 활용하는 경우다.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2가지 이상 도입해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다.

올 예산 규모는 전년 480억원 대비 33% 늘어난 640억원에 이르며,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다. 표준사업비는 전업농 기준 돈사 1000두, 계사 3만수(종계 1만수), 낙농·한우 50두, 오리 1만5000수, 사슴(엘크 30두·꽃사슴 100두·레드디어 40두) 등의 경우 1억원이며, 지원 상한액은 15억원이다. 그리고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컨설팅은 전담기관에서 국고 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한다.


산지 초지 3ha 이상 조성·관리
인건비·자제대·측량수수료 등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 사업=이 사업은 산지생태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는 산지를 활용해 초지를 3ha 이상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축·낙협)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기존의 산지생태축산 농가 및 법인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 자금 사용 용도는 우선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제대, 측량수수료 등이다. 지원 단가는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초지조성분담금 △초지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가축사육과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형태는 △초지조성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 △초지조성분담금 및 컨설팅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기계·장비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기반시설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조건이다. 지원 규모는 초지조성의 경우 30ha 기준으로 1ha당 신규조성 764만7000원, 보완조성 219만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지조성분담금은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 제외)을 임차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기계·장비는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방목 시 필요한 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추가지원 가능하다. 올 예산은 43억2000만원이다.


기계·장비·사일리지 제조비 등 
경영체 지원한도 1억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등을 포함한다.

우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대상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에서 야생풀을 채취해 사일리지 및 건초로 제조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 사업단이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이다. 지원형태는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이며 지원 단가는 톤당 6만원이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진압기, 이동식계근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농업인 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전문단지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이다. 지원한도액은 경영체의 경우 1억5000만원이며 재배면적 30ha당 1세트 기준이다.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억원이다.

이외에도 조사료용 종자 구입,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이 추진된다.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 보전
3~5년, 유기 한우 17만원 등


▲친환경축산직불사업=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주요내용은 현재 HACCP 농장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 무항생제)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 3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은 제외된다. 다만 2018 3월 1일 이후 갱신처리 지연에 따른 인증공백 발생으로 신규인증 처리가 된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한다.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하며,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해 3~5년간만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한우(마리) 유기 17만원, 무항생제 6만5000원 △젖소(우유 1L) 유기 50원, 무항생제 10원 △돼지(마리) 1만6000원, 무항생제 6000원 △산란계(계란 1개) 유기 10원, 무항생제 1원 △육계(마리) 유기 200원, 무항생제 60원 등이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100% 이며,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유기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이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지급방법은 2018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해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산출해 지급한다.


#산림분야

묘목생산 구조 시설자동화
지자체 대상 1곳당 최대 10억


▲양묘시설현대화=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다. 사업 주요내용은 온실 및 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민유양묘장이 위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다. 개소당 총사업비 1억원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자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다. 10억원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가능하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사업은 민유양묘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시·도지사 공모는 가능하다.

융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하며, 지방비가 부족할 경우 자부담률을 늘릴 수 있다.


작업로·울타리 등 설치 지원
산림소득 창출 작물 재배토록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와 현대화가 목적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의 경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작업로, 울타리 등 지원을 통해 한·중 FTA 대응 경쟁력 강화와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숲을 가꾸면서 산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산자(임업인·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독림가)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이다. 지원요건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별로 각각 △공모(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소액(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모 노지 1억~5억원 이내, 시설 2억~10억원 이내 △소액 1억원 이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모 1억~5억원 이내 △소액 1억원 이내다.


귀산촌 5년 미만·65세 이하
창업 3억·주택 7500만원까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초기 귀산촌자와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으로 임업인을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이주기한 및 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가점을 부여한다. 단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근로소득)을 가졌거나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액은 창업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이며 지원형태는 국고융자 100%다. <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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