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5>식품분야

2,825 2019.0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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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식품 분야 사업을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생산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등 3개 방향으로 크게 나눠 5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식품 외식업체들의 원료 매입과 부대비용 지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 사업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농업과 식품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해외 수출을 비롯한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사업이 이뤄진다.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식품제조·가공, 외식업체에
가공원료 매입·부대비용 지원
지역 소비자 교육·홍보 추진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이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 산업 간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과 부대비용 지원,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를 위해 융자금 130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된다.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오며, 융자 80%와 자부담 20%다.

금리는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이 적용된다. 고정금리는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0%이고, 변동금리는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에 따른다. 융자기간은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은 운영자금 1년(전통주류는 2년), 농식품시설현대화는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이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은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외식업체 육성은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이다.

지원 한도는 농식품시설 현대화 50억원, 외식업체 육성 지원으로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억원,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30억원, 농공상융합형기업 지원으로 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20억원이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도 이뤄진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도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개소당 7억원(국고기준 2억1000만원)이며, 한도는 개소당 최대 15억원(국고기준 4억5000만원)이다. 재원 구성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중앙정부 예산은 21억원이 수립돼 지난해와 같다.

▲농식품 스마트 소비=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안전 농산물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된다. 소비자단체가 지원 자격이 되며, 재원은 국고 50%, 자치단체경상보조 50%로 구성된다. 2019년에는 국고와 지방비 3억4000만원씩 총 6억8000만원이 쓰이며, 신청 시기는 3~4월경이다.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다. 국고보조 50%와 자부담 50%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은 품목당 1억2000만원 내외(국고보조는 6000만원), 원료등록지원은 품목당 2500만원 내외(국고보조는 1250만원)이다.


#생산기반 확충

농촌지역 유무형 향토자원 발굴
1·2·3차 연계 지역복합사업 육성
전통식품산업 6차 산업화 촉진
전통주 진흥에 20억원 투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지역 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사업 대상자는 지방자체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이다.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대상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이다. 부지매입비, 개별 소유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소모성 농자재, 생산시설현대화 등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며, 지원 기간은 5년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다. 2019년 예산은 50억3700만원이며,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 내외로 지원된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연계한 지역 복합 사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이며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1·2·3차 산업이 연계돼 복합 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전통적인 농업자원 등이다. 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된 경우, 융복합산업화 인증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경영체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해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는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자금은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 시행 등도 사용 가능하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제주계정이며,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 이상)다. 국고 전체 예산은 155억99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은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4년간 지원된다.

▲전통식품 산업 진흥사업=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소비촉진 홍보,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가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식품 제조업체 및 단체, 홍보기획사 및 언론, 방송사 등이 지원 가능하다. 2019년 예산은 6억3000만원이다.

▲전통주산업 진흥사업=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정책연구, 전통주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전통주 갤러리 및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에 국고 19억7800만원이 투입된다. 국내 전통주 제조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이 사업 대상자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해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전통주 제조업체이며, 지원 형태는 국고 보조 40%다. 총 9600만원 예산이며, 각 업체별 국고 지원은 2400만원 한도다.


#경쟁력 제고

수출 농식품 원료구매 자금 지원
수출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중소 식품업체 HACCP 컨설팅


▲농식품 원료구매=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수출 농식품의 원료, 부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수출업체에 적기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농가 소득과 직접 연계되도록 국산농산물 구매 실적, 수출실적 활용도 높은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융자(국비 80%) 형태로, 총 예산 3338억4200만원이 투입된다.

▲해외정보 조사 및 제공=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등에 제공해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

통상환경 및 수출시장 동향, 수출유망품목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출업체 등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지원 대상자는 국민, 수출 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이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70~100% 형태이며, 총 예산은 45억원이 투입된다.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대중국 수출을 리드하는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 농식품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중국 검역해소 품목, 국산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전개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및 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공모 사업인 ‘신비즈니스모델’ 창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을 개선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 수출업체 등이며 총 예산은 27억원이 투입된다.

▲식품품질 및 위생역량 제고=중소 식품업체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HACCP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외식업체다. 총 예산 10억원으로, 지원 한도는 민간경상보조 50~60%다.

▲유기가공식품 생산·소비 활성화 등 지원=유기가공식품 인증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 및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초청 행사 지원 등에 총 3억5000만원 예산(민간경상보조금 국고 100%)이 투입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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