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3>유통.원예분야

2,963 2019.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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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중 유통·원예 분야 사업은 생산단지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과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유통 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 추진하는 유통·원예 분야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확충,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사업은 온실을 비롯해 노지작물과원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체 사업 중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영농 모델개발

지자체, 사업농가 구성해 신청
국고보조 50% 등 지원액 6억


▲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영농 모델개발=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영농 모델개발사업은 노지작물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 모델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는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노지작물분야 ICT 기술, 도입 필요성 및 운영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이다. 실질 수혜자는 노지작물 생산 농가 중 ICT 장비를 적용하고 데이터 수집 역량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다.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운영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종합평가가 예정돼 있다.

자금사용 용도는 △각 모델별 ICT 장비 적용을 위한 모델 개발 △노지작물 분야 ICT 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성과분석 및 홍보 △농정원 사업 위탁 이후 사업추진 용역업체를 선정해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선정·적용 등이다.

지원액은 6억원(1개 모델)이며,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 지원된다. 지자체는 사업대상 농가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은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서면 현장실사·발표, 사업위탁기관(농정원)과 과제조정 회의 등을 거쳐 변경 및 조정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사업 참여대상 평가 결과에 따라 차 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내부 온·습도, CO₂ 등 모니터링
최대 2억까지 센서 장비 구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사업의 목적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지원이다. 사업 내용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고정식 및 자동화 된 재배시설에서 육묘·버섯·인삼·약용채소 등 채소, 화훼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다만 지자체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조건을 하도록 규정했다. 1순위 조건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정)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시설 △GAP농산물·친환경농산물 등 농식품 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시설을 함께 설치 등이다. 2순위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2019년 사업신청 포함)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등이다.

자금은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₂, 토양 및 배지 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구입이다. 이외에 환풍기·천창·보온커튼 등 제어장비, 온실 내 센싱·제어 및 분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표준사업비(0.33ha 기준)는 복합환경관리 2000만원, 단순환경관리 700만원이다.

|과수분야 ICT 시설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경쟁력 확보
열대·아열대 과수 등은 제외


▲과수ICT 분야 시설지원=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다. 사과, 배, 감귤 등 작물이 식재돼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시설 및 노지 과수원이면 된다. 다만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제외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다.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억원이며 표준사업비는 노지 2000만원(1ha 기준), 시설 2000만원(복합환경제어관리/0.33ha 기준), 단순관환경관리 700만원(0.33ha 기준)이다. 그리고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표준사업비 및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지열냉난방·자동보온덮개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도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이 목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열냉난방·폐열재이용·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 계약서 또는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지원하는 온실 신개축 지원 사업(보조·융자) 대상자 선정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열·폐열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준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과거 정부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지열 냉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등도 사업대상자다.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하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전에 확보 완료해야 한다.

또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규모는 농작물 재배온실 1000㎡ 이상, 버섯·인삼 등 원예특작시설 연면적 600㎡ 이상, 무창계사 3만 마리 이상 사육시설, 무창돈사 1000마리 이상 사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규모는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3만㎡이나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만㎡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한다.

올 사업비는 838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지원 비율은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은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이며, 목재펠릿난방기의 경우 50%(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지원기준 단가(1kW 기준)는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 163만8000원, 수평밀폐형 126만원, 개방형 150만8000원이다. 그리고 공기열의 경우 공기 대 공기방식 61만7000원, 공기 대 물방식 86만5000원이며 폐열은 128만~152만원이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
측고인상·관수관비 등 설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또는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 등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무인방제기·전동운반기·레일카·파쇄기 등 기타 자재 및 설비 지원에 맞춰져 있다.

지원한도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을 거쳐 집행하면 된다. 올 사업비는 771억5000만원이며, 전년보다 25%나 감소했다. 지원 비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 사업신청은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에서 하되,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대표장터 1개소 당 최대 5억
운영 희망 광역지자체 등 대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영세농 및 고령농,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대표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광역시 또는 도) △정례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특정 기간·목적으로 단기간(3~5일) 열리는 직거래 장터(테마형 장터)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등이다.

지원 한도액 및 범위는 대표장터 1개소당 최대 5억원, 정례장터 당 최대 5000만원, 테마형장터 당 최대 3000만원이다. 올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70%, 자부담 30%다. 의무사항은 대표장터의 경우 연 56회 이상 운영, 50농가 이상 및 텐트 50동 이상 운영이다. 정례장터의 경우 연 20회 이상 운영, 10농가 이상 및 텐트 10동 이상 운영해야 한다. 테마형장터는 3~5일 이상 운영, 20농가 이상 및 텐트 20동 이상 운영 조건이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수송용 팰릿·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골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이 사업은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해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지원해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지역농협·품목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등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이다.

대상품목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야생 채취 및 기타 재배에 의한 것 제외), 양곡부류(미곡 및 맥류 제외), 임산물류, 화훼부류 등이다. 올해 예산은 364억5000만원이며, 지원 비율은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다. 공영도매시장에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국고보조 20% 상향 조정 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80%를 배정한다. 예산의 20%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로 배정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액은 조직별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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