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촌교육농장 법제화, 다시 한번 고민할 때

2,041 2021.03.05 13:3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183260_35396_546.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다. 마스크에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지 벌써 1년이다. ‘코로나 우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해있다.

특히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대상자 전원이 가벼운 우울 이상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란 질문에 86%가,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에는 76%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들에겐 아주 잠깐이지만 갑갑한 삶에서 벗어나 마스크 밖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치유의 과정인데, 그렇다고 단순한 ‘쉼’만으론 부족하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 최근 ‘농촌교육농장’이 관심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2020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촌교육농장 ‘발효체험학교 띄움’은 만수주조 양조장을 기반으로 쌀과 누룩을 활용한 발효체험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느끼는 공간으로 소개된다. 또다른 농촌교육농장 ‘맛있는 텃밭’은 우리 토종씨앗을 주제로 먹거리의 출발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농촌교육농장의 소재는 다양하다. 그만큼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며, ‘코로나 우울’을 해소할 선택지도 다양하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2017년 1950명이었던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20년 11월 말 현재 2만5000명까지 늘어났다. 농촌교육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농촌교육농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언젠간 무너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부 농촌교육농장은 농촌교육농장이란 간판만 내걸고,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버린 채 수익성 체험에만 치중하는 곳도 있다. 법적 테두리가 없어 생기는 문제다. 그만큼 법제화가 중요하다.

농촌교육농장의 제 역할을 위한 ‘법제화’, ‘농어촌정비법’이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에서 빗대어 볼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을, ‘도농교류법’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을 각각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농촌교육농장의 성격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농촌교육농장협회의 생각이다. 농촌교육농장협회는 농촌교육농장을 ‘기존의 먹고 따고 잡고 보는 일회성 행사 중심의 체험농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농촌관광 서비스 영역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법 개정을 통해 농촌교육농장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법제화’가 처음 화두에 오른 때는 2018년. 그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었다. 농촌교육농장에 관심이 덜한 이유가 컸다. 그런데 관심이 최근 조금씩 커지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이 너른 자연으로 둘러싸인 농촌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마음의 우울을 털어내고, 우울을 덜어낸 마음에 다시 ‘농심(農心)’을 담는 곳이란 공감대에서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의미, 다시 2018년에 꺼냈던 숙원과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할 동력은 충분하다는 신호다. 농촌교육농장이 ‘농촌’에서 ‘교육’을 하는 ‘농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2년 넘게 묵혀있었던 법제화 활동에 발을 떼어볼 때다.

조영규 농산팀 기자 choyk@agrine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