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육성 탄력 받는다

2,729 2020.03.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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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진청,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사 자격증 도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치유농장 600→3000개 전망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회복, 유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비즈니스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 전국적 지원기관 설립과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치유농장이 1000여 곳이나 되는 이탈리아는 2015년 치유농장 등 육성 법률을 제정했고,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치유농장이 농가소득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농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용고객 1인당 60~90유로를 농장에 지원하는 것이다. 벨기에도 국가 및 지역단위의 지원기관을 운영하면서 치유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객 수와 상관없이 치유농업 계약농장에 1일 4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부터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등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농진청은 치유농업법 제정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의 신체·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의 효과 검증,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치유농업사 등의 자격제도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유농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경우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개에서 3000여개로 증가하고, 이용고객도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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